보육시설 폐쇄되면 유급휴가
돌보미 정보 파악 위한 '육아도우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키로
자유한국당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같은 감염병 및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보육 환경을 보장하는 '안심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교육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되거나 보육 인력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감염병과 자연·사회적 재난으로 교육·보육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에게 1회 3일, 연간 6일의 범위 안에서 '긴급 유급돌봄휴가'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당은 또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 민간 아이돌보미를 '육아 도우미' 업종으로 새로 정의해 정부가 등록 신청을 받아 '육아도우미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간 사설업체를 통해 고용된 아이돌보미는 감염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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