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모집

입력 2020-02-08 06:30:00

Q : A는 B재건축조합 정비구역 내에 2채의 집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B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그 후 B조합은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A는 소유한 주택 1채를 팔아도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양권 투자 목적을 가진 C에게 1채의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A와 C의 생각대로 2명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매일신문 DB
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매일신문 DB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A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부지 내 2채의 주택 중 1채를 C에게 양도한 경우, A와 C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A와 C가 협의하여 정해진 1명만이 대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권리인 총회 출석, 안건 의결, 임원의 선임, 피선임, 주택의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세력이 유입되어 조합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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