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 팔았다가 불이익, 화 치밀었다"…대구 중부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대구 도심의 한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던 손님과 마트 업주 간 시비가 흉기 난동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마트를 찾은 손님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멱살을 잡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특수폭행)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8시쯤 중구 동성로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담배를 사러 온 B(27) 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들고 멱살을 잡으며 밀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사러 온 B씨가 일반 신분증이 아닌 임시 신분증을 가져와 담배를 사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다 시비가 붙어 흉기까지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어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흉기를 든 채 멱살을 잡고 밀쳐내다 4분 만에 경찰관이 도착해 상황은 정리됐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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