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심의위원 정보 활용 이득"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산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포항 최대 규모 건설사인 S건설사를 비롯한 여러 지역 기업과 포항시 등 관계자가 수상한 땅거래를 했다는 의혹(매일신문 7일 자 10면 등)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지역 소상인들로 구성된 시민공익연대는 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방문해 포항시장과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S건설사 대표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주거용지 변경 정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수사의 단초가 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 등도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전달했다.
김익태 시민공익연대 지역사회위원장은 "이 문제는 예전부터 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포항지역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위 파악이 없다 보니 매년 땅을 통해 특정계층이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려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잘못된 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은 결국 포항시민들이고, 지금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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