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태풍 영향으로 노면 미끄러워…평소보다 20% 감속해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는 빗길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버스 운전기사 A(46)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22일 오후 3시 55분쯤 동대구JC 인근 도로에서 포항을 출발해 동대구터미널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세 여성이 사망하고 승객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 입었다.
당시 A씨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노면이 미끄러웠음에도 제한속도(42km)를 초과한 시속 48km 속도로 우로 굽은 램프 구간을 통과하다 사과를 냈다.
운전자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평소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20% 감속해야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금고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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