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범행 가담한 기업노조 간부들도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7일 노동조합을 견제할 목적으로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간부 직원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회의장에 있던 화이트 보드 지우개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업노조 간부 B(54) 씨와 C(51) 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금속노조와 2017년 1월 설립한 기업노조의 복수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녹음기를 발견한 금속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간부 직원을 포함한 3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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