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특혜' 최수일 전 울릉군수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2-06 17:33:07

2014년 감사원 주의요구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울릉도 한 리조트 건설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수일(68) 전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와 전 울릉군 공무원 A(65)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 울릉군 공무원 B(61) 씨와 C(60) 전 부군수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 말 관광기반시설인 공용전망대와 부속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도비 5억원과 군 예산 5억원 등 10억원을 마련한 뒤 사동리에 건설 중이던 리조트 부지 내 공사인 보도블록, 개인용 수로 공사에 7억여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산림청 등 담당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개인용 수로를 설치해 국유림과 공유림 2천여㎡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평소 친분이 있는 리조트 업자의 부탁을 받고 이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감사원이 울릉군에 '주의' 요구만 했을 뿐 취소 및 철회 등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감사원도 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점, 해당 사업이 울릉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일부 도움을 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최 전 군수는 "군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이 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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