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하사와 징병검사 대상에 "강제 전역, 고환 적출" 요구… "군인 사회 편협한 성 감수성, 논란 키워" 지적
문신과 피어싱을 한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아 논란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강제 전역을 명령한 일까지 맞물리며 국방부와 군 당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지난 4일 JTBC는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은 박신희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 씨가 지난해 얼굴, 팔 등 신체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자 병무청이 이를 없애도록 지시했고, 박 씨가 이를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1년 간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사유로는 음주운전, 성 비위 등 범죄 행위가 주를 이뤘다.
박 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도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신·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면서 시민 사회에서도 "공무원 사회가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과 "장식이 과하면 시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불똥은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보수적 규제를 고수하는 정부와 군 관계당국으로까지 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육군은 군 사상 최초로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트랜스젠더란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를 주로 이른다.
육군은 "심사위 논의 결과 (변 하사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사유란 '복무 중 성기 상실'을 이른다.
변 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여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육군 측 결정이 나오자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육군 측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의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엔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던 트랜스젠더들에게 "군 면제를 받으려면 고환 적출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실제 한 신체검사 담당자는 정신과 판정을 받고자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 기간을 줄 테니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규정 상 트랜스젠더는 외과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검사 기준에도 없는 요구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한국 군 관련 문화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고 지적했다. 개개인의 신체·가치관을 국가가 통제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이유다.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문신·피어싱을 할 자유와 군·공무원 품위유지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가 개인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미권 등 선진국에선 성 정체성과 신체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와 군인 사회의 왜곡되고 편협한 성 감수성이 개인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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