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성관계 거부 이유로 아내 상습 폭행 20대 집유

입력 2020-02-05 17:25:35 수정 2020-02-05 17:35:27

2016년에도 가정보호처분 등 여러 전력…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3시 50분쯤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별거 중인 아내와 다시 만난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에도 폭행죄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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