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확진·격리자·휴업업체 등 세금징수 유예…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입력 2020-02-05 16:56:49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방세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휴업업체, 자영업자와 관광업자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은 사전에 차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가용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의 경우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나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관광·여행업, 공연·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업종이 해당하며, 확진 환자가 발생·방문한 지역과 중국 우한 귀국교민이 수용된 인근 상권 지역의 납세자도 포함된다.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고, 사전통지·진행 중이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을 미루고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한다.

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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