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1년 5개월

입력 2020-02-05 16:26:39 수정 2020-02-05 21:16:03

지난달 30일 기습 시위 벌이는 등 내부 반발 거세
해임된 임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

선린복지재단 산하 자활센터 이용자 30여명이 재단 사무국에서 비리 연루자 처벌과 불합리한 인사 재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선린복지재단 산하 자활센터 이용자 30여명이 재단 사무국에서 비리 연루자 처벌과 불합리한 인사 재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선린복지재단의 정상화 작업이 전 재단 이사장 일가 감싸기와 보복 인사로 얼룩지고 있다는 주장(매일신문 1월 31일 자 8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이사장 A(6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5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단 이사장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2~2015년 대구시 보조금 7천만원 등 모두 1억9천278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 기본재산을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단을 사유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선린복지재단은 최근까지도 정상화 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재단 산하 자활센터 소속 직원과 이용자 30여 명이 대구 북구 관음동 법인 사무국을 찾아 비리 연루자 처벌과 합리적인 인사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비리 혐의로 물러난 전 이사장 A씨의 딸이 재단 산하 자활센터장으로 내정되는 등 최근 실시된 기관장·직원 인사발령이 '비리 연루자들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성토했다.

한편 비리 의혹으로 직무정지 및 해임된 선린복지재단 전 임원진 6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도 별개로 진행됐다.

임원진 6명은 전 이사장 A씨 등 재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재판은 4일 8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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