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취항 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강구항 동쪽 약 29㎞ 해상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를 잡은 7.93t급 통발어선을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 이내 바다에서는 통발을 이용해 대게를 잡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어선은 수심 360m인 바다에서 대게 67마리를 잡다가 적발됐다.
군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63)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56t급인 영덕누리호는 지난해 12월 취항해 불법조업을 지도·단속하고 각종 사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요 수산자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주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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