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육상골재 채취허가 제한하자 골재업자들 불만 쌓여

입력 2020-02-04 20:04:45

선착순 접수에 밤샘 노숙까지 자처

예천군이 육상골재 채취허가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기로 하면서 접수 전날인 지난 2일 저녁부터 골재업체 관계자들이 군청 마당에서 노숙하고 있다. 윤영민 기자
예천군이 육상골재 채취허가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기로 하면서 접수 전날인 지난 2일 저녁부터 골재업체 관계자들이 군청 마당에서 노숙하고 있다. 윤영민 기자

경북 예천군이 올해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제한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올해 군내 육상골재 채취 공급계획량은 15만㎥이며, 사업체당 신청량은 5㎥ 이하이다. 접수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이며, 허가 순번은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사업체의 골재채취능력평가에 따라 원하는 골재채취량을 언제든 신청하면 됐으나 수급조절을 위해 채취할 수 있는 골재 총량과 업체 신청량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다.

한 업체 대표는 "바다골재나 관수용 골재, 하천골재 등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육상골재를 지자체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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