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모래 행방, 허가 과정 살핀다
경북 상주시에서 특정업체가 고령토를 채굴한다며 대량의 모래를 캐내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매일신문 3일자 10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경찰서는 4일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일대 농림지역(4천여㎡)의 신규 채굴 현장에서 사라진 모래의 행방과 허가 과정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고령토(도자기 원료가 되는 흙)만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해당 업체는 고령토가 아니라 육상모래만 불법채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채굴 현장이 낙동강변과 인접해 고령토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업체가 들어선 부지가 경지 정리 뒤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인데도 상주시가 허가를 내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이곳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고령토 채굴을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래 채취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에 신고했다.
지난달 말 뒤늦게 현장 단속을 나간 상주시 공무원들 역시 고령토는 보이지 않고, 모래·골재만 선별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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