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10대, "합의 원치 않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길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훈계한다며 때린 혐의로 A(2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6시쯤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제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15) 군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이 버릇없이 담배를 피운다'며 B군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현재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실제로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담배를 피운 학생에 대한 제재는 교육기관이나 가정의 영역이고,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처벌도 별도라는 것.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는 "청소년의 잘잘못을 떠나 사람을 폭행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훈계를 한다며 때리는 것 보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법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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