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 시범실시 속도"

입력 2020-02-03 17:12:57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방안 6월 완성 ▷자치경찰제 실천계획 상반기 수립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앙정부 사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상반기 중 실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적극적으로 이양하도록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발굴한 대도시 특례에 지난해 새로 이양하기로 한 국가 사무까지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수요와 지역특색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법률상 지방 사무임에도 지자체 집행재량권이 제한된 법령을 조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는 매년 8조5천억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차 재정분권 방안은 내년 이후의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세수 확충, 재원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이달 중 2단계 재정분권 초안을 계획하고 오는 6월 최종안을 마련해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시범실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실천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사무·인력 이관을 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점검한다.

아울러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지역발전정책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인구 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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