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출시…택시 앱미터기도 상반기 목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 4년→법령개정시까지 법개정 추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시장에 출시된다.
또 시계처럼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다음 달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주요 내용을 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천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과기정통부는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대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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