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신공항 TV 토론회" 군위군추진위 "검토"

입력 2020-01-31 08:50:20 수정 2020-01-31 11:05:10

주민투표 법률적 해석 논의 제안…탈락 지역 설득과 인센티브 마련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선다. 사진은 비안·소보 모습. 의성군 제공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선다. 사진은 비안·소보 모습. 의성군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위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위치

국방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두고 경북 군위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지상파TV로 중계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주민투표의 법률적 해석에 따른 '정보 불균형'이 갈등과 대립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군위군추진위)에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TV 토론을 요청했다. 군위군추진위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패널로는 자치단체장 혹은 국방부, 군위·의성군 등 해당 기관의 법률대리인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공항추진단장을 대구시와 군위군에 보내 일정을 조율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로 날을 잡을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개 TV 토론을 통해 해석이 다른 법률적 근거를 면밀히 따져 본다면 합의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법 조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과 제6조 3항이다. 군위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돼 있는 8조 2항을 들어 군위 우보를 이전지 예비후보로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신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이전을 공식화했다.

경북도는 탈락지역 설득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밝힌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철도·도로 등 다양한 시설 유치말고도 국책 사업 등 다른 선물 보따리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앞서 통합신공항 항공클러스터 전체 430만㎡(130만평) 가운데 100만㎡(30만 평)는 통합신공항 선정지역에 조성하고, 나머지 약 330만㎡(100만평)는 공항에서 10㎞ 이내 미선정 지역에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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