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
컨테이너화물 검사비 국가가 부담…해외직구 미납관세 구매대행자도 처벌
오는 7월부터 출국장과 함께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29일 소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귀국길에 간편하게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