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0-01-29 14:16:30 수정 2020-01-29 14:32:00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공판기일 무죄 주장…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아
함께 재판 넘겨진 공사업자와 전직 군위군청 공무원 등 사건 당사자들 모두 혐의 인정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공사업자에게서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2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영만 군위군수와 상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앞서 보석을 허가받은 김 군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며 "한 기일 더 속행해주시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돈이 김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담당계장하고만 접촉했다"며 "수의계약을 위해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 당시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B(47) 씨에게 통합취정수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맺게 해달라"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B씨에게서 1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6월에도 1억원을 전달한 A씨는 이후 군위군과 20억원 상당의 공사 5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 군수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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