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소득 누락·부동산업 법인 탈루 혐의도 주요 점검 대상
오너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신고 혐의 전수 점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세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이 29일 고가 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집중 조사 등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한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국세청은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부(富) 대물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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