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권한 폭넓게 해석, 군위군 법적대응 여부 주목
국방부가 지난 21일 주민투표에서 최다득표 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의중을 밝힘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투표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군위군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의 심의로 이전 지역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우보면을 유치지역으로 신청한 군위군은 같은 법 제8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한 곳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군공항이전법 제6조 제3항은 선정위가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면담 후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폭넓은 권한을 보유한 선정위 결정으로 이전 부지 선정을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유치신청을 국방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군위군이 '이전부지 선정' 권한을 가진 선정위 결정에 불복해 제8조 조항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방부도 제6조 조항에 따라 법적 대응(업무방해 등)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