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이전에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이미 내려진 결론"
군위군은 국방부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국방부 스스로가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인데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냐"고 반박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관련 질의에 법제처는 "공동후보지는 양 지자체 모두 유치신청해야 선정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주민투표 결과와 유치 신청 관계에 대해선 "주민투표 결과에 유치 신청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주민투표는 유치 신청 여부 결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법적 절차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군민 뜻을 반영해 우보만 단독 유치신청했다"며 "국방부도 특별법이 정한대로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고 우보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를 선정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군위군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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