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대구경북 신공항, '군위 소보·의성 비안' 확정"

입력 2020-01-29 06:30:00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과대로 강행
일부 자치단체 반발, 최대한 합의 기다리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구미갑)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오른쪽)으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 상황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백승주 의원실 제공.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구미갑)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오른쪽)으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 상황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백승주 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지난 21일 주민투표에서 최다득표를 기록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계획'을 이르면 2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전지역을 결정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선 가급적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법이 부여한 결정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구미갑)을 만난 자리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내부 논의는 마무리됐고,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입장을 전해 들은 백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전지역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 이전작업도 예정된 일정에 맞추겠다는 의중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방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이 규정한 선정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며 "선정위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전지역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향후 군위군의 반발과 관련해선, 국방부는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숙성시켜가는 노력을 진행하겠지만,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군위군이 제출한 이전부지 신청서(우보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돌려준 것도 아닌, 언제든지 돌려줄 준비를 해 놓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선정위 결정 방식을 채택하면 신청서 제출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위군이 선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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