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中후베이성 방문자, 발열·기침 하나만 있어도 격리"

입력 2020-01-27 16:57:41 수정 2020-01-28 15:15:26

'유증상자' 지역 '우한'→'중국 전체'로 확대…검역인원 200명 추가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검역에서 격리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네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전 서울역에 해당 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네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전 서울역에 해당 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또 후베이성 외 중국 모든 지역 방문자도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이는 격리 대상인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를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중구 명동의 한 약국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대상 유증상자 정의도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로 확대됐다.

입국자의 감시대상 지역도 기존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로 확대됐다. 또 증상은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변경됐다.

격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28일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역학조사관이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격리할지,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할지 판단한다.

질본은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인원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국내 유입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유입환자가 지역 사회 전파를 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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