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파기…재판부 "원심판결 사실 오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6천500만원을 받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격증을 빌린 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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