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신고로 즉심" 보복 위협한 50대, 징역 1년

입력 2020-01-27 14:37:23 수정 2020-01-27 16:02:33

두 달 전 소주 한 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가 붙잡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겠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두 달 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가 붙잡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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