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범행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집 앞에서 이웃 밭으로 이어지는 폭 3m, 길이 50m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자기 땅을 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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