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부여하면서 필요성 커져
대구에선 고3 7천200여 명이 선거권 새로 갖게 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고교생인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 고교 관리자와 관련 교과나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 유권자 7천200여 명과 교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 교원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또 다음 달 중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교육'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 협의 후 추진할 방침이다.
제21대 총선은 4월 15일 실시된다. 일부에선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에 따라 선거 때까지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시교육청 핫라인도 구축,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문의와 각종 사안의 대응 창구로 활용한다. 만 18세 정치활동 금지 등 선거법에 저촉된 교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선거법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거교육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민주 시민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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