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근로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대법원 측은 앞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의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통상임금 산정의 경우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임금이 1.5~2배 늘어나는 동시에 해당 근로시간 또한 1.5배로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하루 8시간 일한 후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1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았으면, 연장근로 2시간의 1.5배인 3시간을 일한 것처럼 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한 것이다. 시간당 통상임금의 경우 총 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기에,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근로자에겐 불리하다. 이에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새롭게 판례를 정립했다.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들은 월급의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대해서 통상시급을 명확하게 기재해놓는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운수업계 등 포괄역산제 임금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포괄역산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이번 판결에따라 운수업을 중심으로 과거에 일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는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측은 "임금체계가 기업마다 다르기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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