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 대구 최다선 농협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0-01-23 11:57:00 수정 2020-01-23 14:43:53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 해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농협 조합장 A(7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하고, 한 조합원에게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과 향응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벌금 외 전과가 없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A씨는 대구 최다선(5선), 최고령 조합장이다. 지난해 선거에서는 득표율 43%로 당선됐다. A씨가 몸 담은 농협은 대구 20여 개 농협 중 지점과 직원, 조합원 수가 많은 곳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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