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않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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