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송영양축협, 축산농가 이차(이자 차액) 보전 협약식 가져

입력 2020-01-27 14:39:06

대출금리 연 5.6% 중 군 2.4%, 축협 1.7% 지원…농가는 1.5%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청송군과 청송영양축산농협은 21일 청송군청 군수실에서 축산농가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지원에 따른 이차(이자 차액) 본전을 협약식을 갖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과 청송영양축산농협은 21일 청송군청 군수실에서 축산농가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지원에 따른 이차(이자 차액) 본전을 협약식을 갖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김성동)은 21일 청송군청 군수실에서 축산농가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지원에 따른 이차(이자 차액) 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청송군은 지역 내 축산농가의 상호금융 대출로 경영자금 부담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축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대출금리 연 5.6% 중 청송군에서 2.4%, 청송영양축산농협에서 1.7%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해 앞으로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낮은 금리의 혜택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준전업농을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축산 사육기반 구축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 보전 :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 되는 금리와 금융 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 주는 일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