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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