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앞두고 직제개편안 의결

입력 2020-01-21 17:48:53

검찰 로고. 매일신문DB
검찰 로고. 매일신문DB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설 연휴 직전인 23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틀 전인 21일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나왔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들을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것.

문재인 정권 들어 꾸준히 진행해 온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연장선,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온 전담범죄 수사부서들의 축소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렇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게 된다.

서울중앙·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의 공안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대표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는다.

증권가가 위치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조직은 공판부로, 맡았던 사건들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부서에서 맡던 사건은 앞으로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및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되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설연휴를 지나 2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설연휴 전인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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