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집회서 경찰관 밀친 60대 농민, 항소심 무죄

입력 2020-01-21 18:05:05 수정 2020-01-21 18:19:33

집시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30만원으로 감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7일 자정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주에는 사드 반대 단체 회원 약 400여 명이 모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경찰관을 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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