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토지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농업시설이라 볼 수 없어"
수성구청, 항소 계획
그동안 농업시설로 보호받았던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주변 토지가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망월지 주변 토지를 소유한 지주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개량시설등록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망월지 주변 토지(542㎡)를 구매한 2015년 당시 토지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고 나머지 절반은 지표면과 같은 높이였는데, 구청은 지표면에 나와 있는 토지도 농지개량시설등록부에 기재된 '저수지'라며 개발행위를 금지해왔다.
'농지개량시설등록부'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시설에 관한 위치, 지목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이다.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농업시설들은 현재까지도 본래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불완전한 도면(농지개량시설등록부)으로 A씨의 권리 행사(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높이에 도로, 주차장, 학교, 주택, 상가건물이 자리잡고 있다"며 "해당 토지가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앞서 저수지로 지정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전(밭 용도)'으로 바꿔달라는 '지목변경' 소송에서도 승소(매일신문 2019년 7월 18일 자 1면 등)한 바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를 농업시설로 보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단 항소를 해서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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