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내일 2심 선고 미뤄져 "2번째 연기"

입력 2020-01-20 17:00:06 수정 2020-01-20 18:27:35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2심) 선고가 21일 열리기로 했지만, 이게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취소했고, 대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당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재판부가 다시 쟁점을 들여다보고 추가 소명을 듣는 등의 이유로 변론이 재개된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로써 2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게 4주 미뤄졌고 또 다시 연기된 것.

이에 따라 변론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 선고공판까지 가게 된다.

김경수 지사는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고공판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설연휴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을 맞은 셈이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이유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수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번 항소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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