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중심으로 기탁금 논란 확산

입력 2020-01-20 17:02:02

기탁금 환수로 후보 난립에 당내 기탁금 올려 '장사속' 논란도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선거 기탁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 4·15 총선부터 당내 경선에서도 기탁금을 돌려받게 되면서 후보 난립 현상이 벌어지는 한편 일부 정당은 기탁금을 상향 조정해 '장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의 기탁금은 ▷대통령선거 3억원 ▷총선 1천500만원 ▷광역단체장 5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 도전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은 1인당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10%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기탁금은 고스란히 날아가고, 15%에 못 미치면 절반의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총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도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 난립이라는 현상도 나타나 선거 질서를 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구경북에서 정당 지지세가 강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신생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혁명당) 후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현재 대구경북 25개 지역구 예비후보자 가운데 한국당은 63명인데 반해 혁명당은 81명에 이른다. 민주당 26명, 정의당 4명, 우리공화당 1명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후보군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혁명당 후보자 난립 현상은 기탁금 문제도 있지만 떨어져도 중앙당에서 큰 액수의 보전금을 지원한다는 소문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혁명당 후보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기탁금 장사'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당은 최근 전국위를 열고 비례대표 경선 참여자들의 '총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탁금 가운데 1천500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국가 기탁금'이고 나머지는 당에 내는 '당내 기탁금'이다. 결국 500만원이던 당내 기탁금을 3천500만원으로 올려 장삿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경선 비용을 경선 당사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개념"이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일부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 이후 비례대표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니 공천 가격도 덩달아 올리는 전형적인 장사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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