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포상금이 오르면서 포수들 사이에 과열 경쟁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엽사 A씨는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기는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서 10여 일 만에 6마리를 잡을 정도로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 17일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일대에서 수렵활동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야산 깊은 곳에서 사냥감을 쫒던 A씨를 찾아온 3명의 남성은 처음에는 이것저것 묻다가 멧돼지 사체를 보자 돌변했다. 자신들을 밀렵감시단이라고 짧게 소개하면서 A씨의 사냥개 숫자, 도검 소지 유무, 사냥개 위치추적용 GPS 목줄 등이 불법이라며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확한 소속과 제대로 된 신분조차 확인시켜 주지 않은 채 꺼져 있던 GPS 목줄 전원을 켜 사진을 찍기도 했다.
A 씨는 "정확한 신원도 밝히지 않은 남성 여러 명이 산속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우기니 당황스럽고 무서웠다"며 "이들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사냥개도 2마리만 사냥에 이용하고 1마리는 자견으로 훈련 중이어서 정상적이었다. GPS 목줄 역시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인데 꺼진 장치를 켜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정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수렵단체 간 불법행위 신고나 감시단을 가장한 단속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포획포상금이 대폭 인상되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일 ASF 예방 차원에서 멧돼지 1마리당 포획포상금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포획 수 제한도 없앴다. 경북에서는 멧돼지 포획포상금 인상 이후 두 달여 동안 1만여 마리가 잡혔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 총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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