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4천250만원'…"친환경차 지원금 달라요"

입력 2020-01-20 17:34:56 수정 2020-01-20 20:26:53

연비·성능 따라 보조금 산정체계 전면 개편…전기차는 최대 1천820만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평택항에서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1호 니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평택항에서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1호 니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연비와 성능에 따라 친환경차(무공해차)에 지원되는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18개가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6천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천600만원에서 3천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천820만원(울릉), 수소자동차 4천250만원(강원)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천대로 57%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9천500기(급속 1천500기, 완속 8천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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