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만료된 태국 여성 불법 고용한 대구 유흥주점 업주

입력 2020-01-20 14:44:38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대구시내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A(40)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여성 B(32) 씨 등 1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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