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을 당일 반환… 자격정지형은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사건을 중재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챙긴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중간간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격정지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51)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쯤 북구 구암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주차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이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자 양측을 중재하고 현장에서 합의시킨 A씨는 30분 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을 찾아가 "인사치레를 하라"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당일 반환한 점, 상황을 종결시킨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진 않았던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