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법안통과…위반 시 3백만원 벌금

입력 2020-01-20 07:23:15 수정 2020-01-20 14:05:17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천명이다.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만 해도 2016년에 1천19건, 2017년 1천46건, 2018년 1천9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개물림 관련 보험가입률이 등록견 중심으로 0.2%에 부과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항상 문제가 돼 왔다.

강효상 의원은 "맹견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맹견 소유주에 대해서도 책임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반려견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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