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단 땐 공공복리에 영향"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쓰레기 산'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의성군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지난달 23일 의성군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성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이전에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성군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구체적 내용이 없는 폐기물 처리 계획만 낸 데다 재활용업은 취소 상태여서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반입해 방치한 폐기물은 허용보관량(2천157t)의 80배에 이른다. 의성군은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해당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에 계속 폐기물을 반입해 17만3천t의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이에 의성군은 지난해 4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3천t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53억원을 투입, 재활용 가능한 7만7천t을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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