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지를 주거용지로, 수상한 땅거래…포항 건설사 특혜 논란

입력 2020-01-20 06:30:00

3년 동안 확인된 것만 25건…매매가 많게는 10억원 달해
특수관계 의심 거래 정황도…건설사 "사업에 필요한 투자"

포항 이동의 한 지역이 빨간선만큼 주거용지가 늘어났다. 이 선을 사이에 두고 S사가 땅을 집중 매입 혹은 소유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승혁 기자
포항 이동의 한 지역이 빨간선만큼 주거용지가 늘어났다. 이 선을 사이에 두고 S사가 땅을 집중 매입 혹은 소유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승혁 기자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11일 고시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하 결정변경)'에 포함된 땅을 두고 수상한 거래가 여럿 포착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결정변경에 포함된 땅 상당 부분이 포항 최대 건설사인 S사 소유로 확인된 가운데 주거용지로 변경된 땅만 매입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일신문이 S사가 최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입한 산지, 자연녹지 등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포항 남구 이동 지역에서 확인된 것만 25건이다. 매매가는 건당 적게는 1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했다. 면적은 건당 496㎡~1만1천443㎡로, 거의 대부분이 이번 결정변경에 포함됐다.

등기부등본에선 상식 밖의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졌거나 결정변경을 심의·의결하는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과의 특수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인 A씨는 S사 임원과 공동으로 2017년 9월 4억2천만원에 산 포항 이동의 한 산지를 주거용지 결정고시 뒤인 지난해 11월 15일 S사 측에 4억3천만원에 팔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년 전에 산 땅을, 그것도 산지가 주거용지로 바뀌었는데 1천만원만 덧붙여 팔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 지적했다.

A씨가 2018년 4월 6억7천200만원에 매입한 포항 이동의 다른 산지도 이번에 주거용지로 바뀌었다. 투자라는 시각도 있으나 거금을 들여 자연녹지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미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주거용지와 상당히 떨어진 땅을 포항지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점에 사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다.

S사 대표 아들의 땅 거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나타났다. 그는 고교를 졸업하던 1999년 본인 명의로 매입한 포항 득량지구 땅(3천700㎡)을 2017년 S사에 13억원에 팔았다. 이 땅의 당시 공시지가는 2억원에 불과했지만 S사는 7배 가까운 비용을 들여 매입했다.

포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변경이 S사 소유 땅에 집중됐고, 결정변경에 영향력이 있는 심의위원과 S사 간부가 공동으로 땅을 사고 시세도 반영하지 않은 채 매매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결정변경에 포함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해당 땅을 사달라는 소유자들의 요구가 많았고 건설사업에 필요한 투자 개념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땅값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고 거래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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