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 주장
경북 김천시가 지난해 말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축신청을 불허(매일신문 1월 14일 12면 보도)하자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으로 맞서 법정에서 건축 가능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천시 대광논공단지에 SRF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A사는 "시의 행정처분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해 12월 31일 A사의 SRF를 사용하는 김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A사는 조례 개정 이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을 해 개정 조례를 적용한 건축신청 불허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허가 신청과 불허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건축변경 허가과정에서 일부 유관부서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완 요구,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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