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서면심사절차 배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일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김 씨는 2016년 1월쯤 37명의 응시자 가운데 "우수 인력 3명만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켜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무자는 "합격 예정 인원의 5배수 정도를 올리는 것이 관례"라고 만류했으나 김 씨는 화를 내며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듬해 2월에도 49명의 응시자 가운데 15명을 서류전형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판단만으로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한 점과 반대하는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접위원들을 속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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