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집주인 몰래 예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이비시터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작은 방 예물함에 있는 18k 금목걸이 1점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한달동안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갚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