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학교폭력이 몰고간 고교생의 안타까운 죽음

입력 2020-01-16 18:02:27 수정 2020-01-16 21:57:38

경북부 전병용 기자
경북부 전병용 기자

오는 3월이면 봄 소식과 함께 멋진 육군 부사관 군복을 입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청춘의 꽃은 학교폭력 탓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돌아왔다.

6일 오전 6시 30분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고(본지 13일 자 10면·15일 자 13면·16일 자 10면)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고속도로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A군의 막막했던 당시 상황을 볼 때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날 같이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경찰에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학교폭력이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A군과 B군은 고등학교가 다르다. 사고 발생 전날 구미 시내 호프집에서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자리가 이어졌다.

취재를 하는 동안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구미 시내에서 1~2차 집단폭행이 있었다. 이 당시에 112 신고만 됐어도 학생들간 단순한 다툼으로 끝났을 것이다.

3차 폭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B군의 집 아파트 인근에는 밭뿐이었다. 그렇지만 밭에서 고속도로로 넘나들기가 너무 쉬웠다. 1m도 채 되지 않는 가드레일이 고속도로와 인근 밭을 경계할 뿐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보행자들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할 수 없도록 가드레일을 좀 더 높게 설치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학교폭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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